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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대편을 신뢰하여 경제적 목적 이상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가운데 계약에 의한 것. 유언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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