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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3」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기 전에 부문별 중앙 국가 관리 기관인 성(省)이 아래 기관들에 내려보내던 국가 관리 문건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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