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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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001」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던 규정. 서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며, 특히 재가한 여자의 자식은 사적(仕籍)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 신분·출세·재산 상속 따위에 심한 제약을 하였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재가녀자-금고(再嫁女子禁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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