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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불가분썽]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담보를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서, 담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전부를 보상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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