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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夫婦別産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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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夫
남편 부
부수 大/총획 4
婦
아내 부
부수 女/총획 11
別
다를 별
부수 刀/총획 7
産
낳을 산
부수 生/총획 11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001」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과 혼인 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하고 각자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제도.
부부의 재산은
부부 별산제에
따라 어디까지나 각자의 재산이 각자의 소유로 인정되고, 각자 책임하에 관리 및 유지된다.≪교통신문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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