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보ː물
- 품사
- 「명사」
- 분야
-
『사회 일반』
- 「005」국가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유형 문화유산. 특별히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보물로 지정되다.
- 보물로 인정받다.
- 서울 흥인지문은 우리나라 보물이다.
- 정부는 새로 발굴된 왕릉의 비석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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