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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配偶者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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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어
配
짝 배
부수 酉/총획 10
偶
짝 우
부수 人/총획 11
者
놈 자
부수 老/총획 9
控
당길 공
칠 강
부수 手/총획 11
除
덜 제
사월 여
부수 阜/총획 10
한자
「001」
세금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부양가족 공제 가운데 배우자 몫의 세금을 빼 주는 것. 개인의 소득 총액에서 납세자의 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덜고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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