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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력-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물력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금나라 때에 시행한 종합 재산세. 세종이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맹안(猛安)·모극(謀克) 등의 특수 지배 계급과 노비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 토지·가옥·가축·현금 따위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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