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13」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 물건의 매도, 대금, 가옥의 임대, 노임 따위로 얻는 이익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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