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당오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3」구한말에, 법정 가치를 상평통보의 5배로 쳐 발행한 화폐. 고종 20년(1883)에 만들어 고종 32년(1895)까지 사용하였다.
- 엽전 꾸러미, 당백과 당오의 꾸러미, 다른 물건은 하나도 없이 그 광 안에는 순전히 돈뿐이었다.≪김동인, 젊은 그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당오-전(當五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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