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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다펌뻡]
활용
답험법만[다펌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세를 매길 대상지에 벼슬아치를 보내 작황을 현지에서 실지로 조사하고 세율을 정하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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