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세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절대-권(絕對權), 절대^권리(絕對權利)
- 참고 어휘
- 대인-권(對人權), 상대-권(相對權), 상대^권리(相對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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