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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사세가 1356년에 반포한 제국법. 교황이 독일 정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황제 선거 권리를 7명의 선제후(選帝侯)에게로 한정하고 선제후령의 지위와 권력을 공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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