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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요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이 일정한 국무를 행할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국민이 이익을 받으므로 수익권(受益權)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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