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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광ː세뻡]
활용
광세법만[광ː세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예전에, 광업권자에게 광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했던 법률. 1961년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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