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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관원의 자격으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공직 피선거권, 공무원의 피임권(被任權) 따위가 있다.
헌재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O 씨가 공무원 임용 시험령 31조 2항이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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