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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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의무. 이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계약^전^알릴^의무(契約前알릴義務)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고지 의무’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알릴의무’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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