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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004」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규범 표기는 ‘고용’이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고입’ 대신 순화한 용어 ‘승선 계약’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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