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정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5」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재판장이 개정을 선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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