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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개정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5」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포하다.

관련 어휘

반대말
폐정(閉廷)
참고 어휘
휴정(休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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