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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세습^재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 행위에 의하여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상속 순위에 따라 일정한 사람이 상속할 것으로 정해진 재산. 주로 귀족에게 이용되었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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