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ː등기]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임시로 하는 등기.
규범 정보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7-19호, 1997년 2월 15일))
- ‘가등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등기’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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