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물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5」물품 따위의 동산과 토지나 건물 따위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경매 물건을 매수하다.
-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다.
관용구·속담(3)
- 속담물건을 모르거든 값을 더 주라
- 값은 물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니 좋은 것을 사려거든 비싼 것으로 사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속담물건을 모르거든 금 보고 사라
- 물건의 가치를 잘 알 수 없거든 그 가격을 보고 사라는 뜻으로, 값이 물건의 질을 말하여 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속담물건 잃고 병신 발명
-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병신이라 그렇게 되었다고 발명한다는 뜻으로, 일을 잘못하여 놓고 뻔뻔스럽게도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음을 비꼬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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