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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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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4」형법에서, 범죄 실행의 개시를 이르는 말. 이것에 의하여 범죄의 법률적 구성 요건이 일부분 실현된다. 살인범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행위 따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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