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무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 또는 그러하다는 판결. 이러한 경우에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무죄 석방.
- 무죄로 풀려나다.
- 무죄를 증명하다.
- 피고는 무죄이다.
관련 어휘
- 반대말
- 유죄(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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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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