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도쾨/도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의회에서, 중요한 법률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세 번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일. 또는 그런 모임. 제1독회에서는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설명·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제2독회에서는 축조심의를 하고, 제3독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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