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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군사』
「002」국제법에서, 교전국의 병력이 서로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원칙적으로 중립국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지만, 보통 교전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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