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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002」지붕을 이는 데에 쓰기 위하여 흙을 굽거나 시멘트 따위를 굳혀서 만든 건축 자재. 우리나라에는 수키와와 암키와의 구별이 있다. ⇒규범 표기는 ‘기와’이다.

규범 정보

순화(문화재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재청 고시 제2000-59호, 2000년 12월 27일))
개와’를 ‘기와’로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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