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무능녁
- 활용
- 무능력만[무능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법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것. 이러한 경우에는 공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민법이나 상법이 인정하고 허락하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형법에서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