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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무능녁발음 듣기]
활용
무능력만[무능녕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법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것. 이러한 경우에는 공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민법이나 상법이 인정하고 허락하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형법에서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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