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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국짱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예전에,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국비로 장례를 치르던 일. 또는 그 장례. 2011년에 국가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었다.
국장을 치르다.
국장이 선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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