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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하였던 법률.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5년 ‘국어 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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