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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관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매길 때,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에 매기는 관세에 준해서 부과하는 관세. 수입국 측의 수출품에 대하여도 관세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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