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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팔례뻡]
활용
판례법만[팔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판례의 누적(累積)에 의하여 성립한, 법 규범으로서 성문화되지 아니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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