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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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대위^소송(代位訴訟), 대표^소송(代表訴訟), 전래^소송(傳來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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