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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대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건설』
「001」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에 발판을 놓기 위하여 설치한 보. ⇒규범 표기는 ‘층댓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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