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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당사자의 신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그 밖의 관청이 등기소에 위임하여 행하는 등기.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행하여지며 예고 등기, 경매 신청 등기, 파산 등기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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