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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질권자가 질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留置)하고 있던 질물(質物)을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다시 제삼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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