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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참심제]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된 사람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제도. 독일에서 발달한 제도로, 배심원이 법관과는 별도로 판정을 하는 영미(英美)의 배심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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