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집단^집행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뒤에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태도. 우선 배당주의와 평등 배당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