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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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뒤에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태도. 우선 배당주의와 평등 배당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군단^우선주의(群團優先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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