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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2」공무원의 채용·승진의 기준을 일정한 시험 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자격에 두는 제도. 행정의 능률 향상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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