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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월경쬐/월경쮀]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하던 죄. 부세(賦稅)를 피하여 도망하는 유민(流民)을 막고 국내의 실정을 외국에 알리지 않을 목적으로 정한 죄인데 붙들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고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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