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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002」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규범 정보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고설’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옛이야기’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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