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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실리파다]
활용
신립하여[실리파여](신립해[실리패]), 신립하니[실리파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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