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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민뻡]
활용
신민법만[신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포된 민법전. 일본의 구민법을 폐지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대륙법 계통의 민법 체계를 취하여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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