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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003」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
반품 및 교환은 물품 수령 후 3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수령’과 ‘받음’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수령’과 ‘받음’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수령’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받음’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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