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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세금을 부과할 때는 내용이 명확하고 납세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데는 징세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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