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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선금급]
활용
선금급만[선금금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고금의 지출 방법에 관한 특례의 하나. 국가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갚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된 때에 지출하는 것이지만, 운임·용선료(傭船料)·여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경비로서 그 성질에 따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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