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상계꿘/상게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상쇄-권(相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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