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사전쬐/사전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