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사ː실혼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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